제1종 주거지역 ,제2종 주거지역, 제3종 주거지역 차이점
일반주거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세분류의 하나로서 편리한 주거지역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,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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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주거지역 |
제2종 주거지역 |
제3종 주거지역 |
건폐율 |
60%, (4층 이하) |
60%, (18층 이하, 평균층수 적용) 서울시의 경우 12층과 7층 층수제한 지역으로 나뉘며,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시 심의를 거쳐 각각 18층과 13층으로 완화가능 |
50%, (층수제한 없음) |
용적율 |
용적률 100~200% 이하 (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%, 용적률 150%이하) |
용적률 150~250% 이하 (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%, 용적률 200%이하) |
용적률 200~300% 이하 (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50%, 용적률 250%이하) |
정의 |
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|
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|
중·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|
**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) 및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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