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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주거지역 ,제2종 주거지역, 제3종 주거지역 차이점

에스쁘아9 2019. 8. 27. 15:34

제1종 주거지역 ,제2종 주거지역, 제3종 주거지역  차이점

 

 

 

일반주거지역은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세분류의 하나로서 편리한 주거지역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,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

 

 제1종 주거지역

  제2종 주거지역

  제3종 주거지역

  건폐율

  60%, (4층 이하)

 

60%, (18층 이하, 평균층수 적용)

서울시의 경우 12층과 7층 층수제한 지역으로 나뉘며,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시  심의를 거쳐 각각 18층과 13층으로 완화가능

 50%, (층수제한 없음)

  용적율

 

용적률 100~200% 이하

(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%, 용적률 150%이하)

 

용적률 150~250% 이하

(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%, 용적률 200%이하)

용적률 200~300% 이하

(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50%, 용적률 250%이하)

 정의

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중·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 

 

**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) 및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진다.